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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잠자리41
은혜로운잠자리4122.11.22

미사용 연차 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사용 연차 촉구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 계획서상 해당 되는 날짜에 사용을 안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해서 사용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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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니,

    근로자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이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사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변경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통보를 통해서 사용일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로서 2차 촉진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