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지빠귀2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저와 반려동물의 사진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연락이 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느라 전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제 거주 오피스텔에 50장 뿌려놨습니다이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긴 점 제이름도 특이하고 얼굴사진은 안나왔지만 제가 서있는 모습이 누가봐도 저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상대는 어떠한 법적 처발을 받을지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내부와 외부, 같은 동네의 다른 오피스텔 건물에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앞자리, 저와 제 반려동물 사진(얼굴은 없이 제가 서있는 모습, 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겼고 저희건물에 한마리밖에 없습니다)으로 가해견주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전단지가 부착된것을 이웃 주민에게 제보받아 알게되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을 간략히 적자면 제가 사고를 내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 나쁜 강아지를 키우는 무책임한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는 만나기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까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세개의 번호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연락이 와있었고 새벽 한시에 시간이 늦었으니 낮에 연락드리겠다 답변을 보낸 상태인데 해가뜨고 아침 8시에 다른주민에게 전단지사진과 여기저기에 붙어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불법부착물 등으로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상대방 연락처만 알아도 고소장 접수가 될지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