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비밀 해외반출 관련 약식명령한국회가 퇴사 후 동종업계 중국 회사에 취업하여 2달간 근무후 실적이 없어 퇴사 통보를 받고 현재는 한국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처음 고소는 저말고 같이 이직했던 사람중에 두명이 한국에 와서 전회사 관련 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전회사에서 고소가 시작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포렌식까진 당하지 않았고 앞서 먼저 고소된 두명에서 포렌식 하여 전 한국회사 자료를 발견하게 되어 제가 받는사람에 포함되 있어 추가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중국회사 취업당시 전한국회사 관련해서 일을 했으냐 했을때 실제로 일을 진행하거나 진행된게 없기 때문에 두달간 출근만 하다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중국회사로 부터 퇴사 요청을 받아 퇴사후 한국에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저는 원래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전회사에서 조사를 계속 요구하여 진행한다며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안으로 처리 될꺼라 했는데 얼마전 검찰로 부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원 구형이라 연락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1.처음 고소된건 저말고 다른 분이 한국에서 전회사 관련 동종업계 사업을 하다 진행된건인데 조사중에 예전 중국회사 취업 관련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게 없는데 그리고 취업을 한것인데 경찰 조사 시 중국에서 사업을 한것으로 인식하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사업이랑은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