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 2인탑승시 책임여부와 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나요??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친구와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르신이 좀 다치셨어요..물론 병원가고 상태를 지켜보고 주시하고는있구요, 경찰서 신고로 인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책임을 져야하는건 당연하고 피해자 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1. 우선 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데 합의서가 크다고 하는데 이런일도 처음 겪어보고...어찌해야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시 뒤에 탄친구(저희 아이가 앞에, 친구가 뒤에) 도 같이 작성이 되어 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기타 비용에서 그 친구는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요? 친구 엄마는 사고 난 다음날 한번 통화하고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일이 안 끝나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구요...2. 어르신이라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라고 진단서는 나왔고, 2주 경과관찰이 필요하다하여서 2주 지난 시점이고 산책이나 걸을때 어지러움을 호소하셔서 엠알아이를 찍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확인이 되나요? 연세가 80이상이시라서 혹시 다른 병명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3.마지막으로 합의서 작성 시기가 언제면 좋을까요?전 자라면서 지금껏 가본적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한가득입니다. 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추후 여쭈어보려구요..우선 합의서와 어르신 상황이 호전되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