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처음 문제는 배수관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했고(사전통보 완료) 제가 임대인에 연락해서 금액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대리인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수리비용 청구 안해준다며 계약만료 후 이사갈때 배수관을 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욕설 및 협박을 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에 어떻게 될지 보라고 울면서 빌게 해주겠다며 협박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소송 걸라고 하며 제 카톡프사가 강아지 사진인데 그걸보고 강아지 입질하고 이런거 다 걸꺼라며 협박 카톡도 보냈습니다. (강아지는 본가에서 키워서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난발하며 배수관 처리비용 못준다며 하는데 전세계약해지 후에 이사 가고싶습니다. 일단 협박한거에 대해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중기청 대출 100프로여서 전세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