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 레퍼럴 소득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비용처리 관련레퍼럴 소득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비용처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2023년 귀속 총합은 2400만원 이하 & 940306 코드도 해당되기에 단순경비율 64.1%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시로 A 코인 거래소에서 레퍼럴 수익이 창출되는데, 제가 A 코인 거래소에 사용한 거래 수수료를 마케팅에 사용했다 보고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면 B 코인 거래소 수익은 B거래소 지불한 거래수수료 대로 또 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940306과 모든 수익이 달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이고,기준환율 찾아서 원화 환산 후 엑셀 표 만들어서 5월달 종합소득세랑 지방세 지불하면 되는건가요??제가 이해한 바로는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외 비용처리 더이상 안됨기준경비율 -> 비용처리 가능하나 경비율 책정 낮음둘다 만들어보고 세금이 더 낮은쪽으로 신고해도 문제될 여지가 없겠죠?그리고 코인 거래소 증정금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야될까요?(증권사 주식체험금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