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상속 포기 방법과 절차7년전인 2015년 장인별세 이후 최근 알게된 사실로 장인 생전시 지인 5명과 공동으로 오래전에 토지를 매입(장인 지분 면적 218.8m2/66평)하였고, 장인 별세에 따라 wife한테 상속되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25천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바 그 내역은 상속취득세 125천원, 미신고 가산세 100천원입니다.본건 관련 상속포기시 상기 취득세 및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지 여부와 상속포기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