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치와와142
궁금이는 아하 친구~! 일상을 why로~! 즐거운 질문은 행복생태계를 만듦니다. 아하랑 함께합시다.
- 생활꿀팁생활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이 뭔가요?A.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투자방식으로 증권거래가 있지요. 증권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것이지요.한 기업이나 회사의 주식이 우리나라처럼 코스닥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일명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된 증권거래소에 주식시장 시장거래상장기준에 맞아서 거래가 이뤄지면 " 상장됐다"라고 표현을 하는거겠지요.그런데 일명 코인시장, 가상(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보면 좀 다르지요.코인 : 메인넷을 거친 코인으로 토큰보다 상위개념으로 보면되고, 자체블록체인을 가진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겠네요.토큰 : 코인보다 하위개념으로 메인넷을 거치지 않았고 남의 블록체인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토큰을 말하겠네요.그렇다면, 암호화폐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이 올라가는 것을 "상장"으로 볼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금융위의 감독과 제제를 받고있으나,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구체적인 합의된 거래표준기준이 아직은 미흡하거나 거의 거래소자체기준에 의해서 오픈마켓이나 메인마켓에 올려지는 경우가 대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암호화폐거래소에 "등재됐다"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아직까지는 맞아보입니다.만일 금융위 감독하에 정부차원의 토큰,코인의 상장기준이 마련되어지고, 이기준을 따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토큰 또는 코인을 오픈마켓 또는 메인마켓에 올려서 거래시킨다면 이는 "상장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지 싶네요. 아울러 상장은 토큰 또는 코인을 가지고 있을때 재산으로 인정받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어야 하는 증권형 토큰 즉 시큐리티토큰들이 이 기준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 글로벌거래소에 거래되는 토큰,코인의 시장거래기준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나 한국 금감원의 법적지위아래 운영되어 지지 않는 면이 큼으로, 상장보다는 "등재"됐다라는 표현이 맞을듯요.
- 생활꿀팁생활블록체인, 코인, 토큰, 페이, 체인의 개요를 알고 싶어요?A. 길게 설명하자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아주 간단하게 답변드려요.블록체인 : 여러산업분야에 행해지는 거래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적인 장부, 즉 공공거래장부상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것을 일정단위로 묶음편철을 하여 블록화 한 후 그 블록들을 체인화 하여 연결시켜 놓은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이 체인화되어 공공기록장부에 기재된다는 것 자체가 계약거래간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증한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것은 보안 그 자체보다 거래기록의 투명무결성에 큰 장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분야중 금융거래를 예로 들자면 A와 B간의 금융거래를 기존에 은행이 하고 수수료를 챙겨갔던것을 수수료받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A와 B가 서로 공공거래기록장부에 본인들의 거래기록을 증빙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 가면 늘어질듯요.^^코인 : 메인넷을 거친 토큰으로 토큰보다 상위개념으로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자체블록체인을 가진 코인을 말합니다.토큰 : 메인넷을 하지 않은 토큰으로 코인보다 하위개념으로 상위알고리즘 속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일명 남의 블록체인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 코인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토큰 : 메인넷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ICO, IEO 토큰등이 여기에 해될됩니다.페이 :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 위쳇페이와 같이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플렛폼을 일컬음체인 : 직역하면 쇠사슬이겠죠? 블록체인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줄여서 체인이라고 부릅니다.간단히 설명이 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