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학원 소속 강사가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일정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분의 급여가 높다면 퇴직금 역시 그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3.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 단위로 급여 총액의 1/12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고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