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코알라278
- 폭행·협박법률Q. 성희롱 성추행 녹취록과 증거를 가족한테 보낸다고 하는 게 협박이 되나요사장이 저보고 술 좀 먹여서 취하게 해야겠다는 둥저 혼자 사는 집에 밥 먹게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한 적 있는데 장난인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고 집도 엉망이고 좀 그렇다니 상관없다고 자꾸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이때는 잘못된 줄 몰랐어요 나이도 어렸고 제가 요리 잘한다고 해서 얻어먹어보자 하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가게에 가져가겠으니 그때 먹어보라고 했는데도 자꾸 시간 지나면 집에 언제 초대해서 밥해줄거녜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준다하지 않았냐니까저 따로 부르더니 그게 무슨 의미니 해서 말 그대로인데요 저는 혼자사는데 남자 함부로 집에 안 들여요 하니까 아 그래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하더라고요그리고 일하는데 자꾸 가슴쪽 쳐다보고말하는데 제스쳐가 커서 전 가만 서있는데 지나가면서 손 휘적거리면서 걷다가 엉덩이 스친 적 있고지나가는데 먼저 가면 될 걸 굳이 저 먼저 가라고 양보해놓고 제 뒤 바짝 붙어서 허리에 손 올리고 민 적도 있어요그거 불편하니까 하지말아달라 하니다 알면서 내가 그랬니? 조심할게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안 보면 가슴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얼른 돌리고 아무튼 기분 더러워서 퇴사했네요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제가 받아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연락을 당장 차단은 못합니다. 쉽게 제 말대로 해줄 인간도 아니고요.너무 짜증나서 자꾸 이러시니저한테 한 행동들 사과하지 않으면 사모님과 자녀분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 다 얘기할거다 라고 하면 협박죄 되나요? 녹취록이나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어요.저 말고 당한 직원도 한 명 있구요.없는 증거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폭로해버린다고 하는 게 제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했는데 사장이 사대보험을 안낸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장님께 사대보험을 넣어달란 말을 반복했는데도 안들어주셨고, 퇴사 후 다시 사대보험 재요청을 했으나 돈을 미리 다 일단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신청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두 달이 되었는데, 사대보험 각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사대보험 처리는 되었는데 아직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이 먼저 낸 후 저에게 달라고 하면 돌려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안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제가 내야할수도 있나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에 불이익이 있다던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중에 집주인(임대인)이 자식이 들어온다고 도중에 나가라고 한 경우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구요2023년 3월에 만기입니다 구두계약으로 되어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에요 2번 연장해서 사는 중이구요집주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자기는 22년 3월에 계약만료인줄 알았다고 미안하지만 자기 자식이 들어온다고(거짓말 같네요)보증금 다 준비해놨으니 나가라고 합니다녹취록 있구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이 경우에 1. 집주인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기간 남았어도 제가 방을 빼줘야 하나요?2. 계속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안녕하세요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해야겠다고 권고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했구요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권고사직서도 받지 않았는데 퇴사하니까 사업주가 자진퇴사라고 처리를 해놨더라구요그래서 증거들(녹취록, 문자 대화본)을 가지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맞으나 사업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길하여, 공단에서는 권고사직 사유를 26번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고요.사업주는 말로만 했고 저는 증거물을 제출 했는데도 (녹화본이랑 대화본에 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 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코드가 26번이더라구요.공단에서는 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거면 코드 26번 권고사직이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해서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안녕하세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갔어요 어제 복지공단 직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사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진퇴사는 절대 아니고 권고사직 같다고 했어요 만약 사장이 우리와 뜻이 같다면 전화로 빠른 처리 될 것 같다고 전화를 준다고 했고 그게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고 했구요근데 오늘 사장이 똑같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사대보험 소급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분 금액 소송안녕하세요 저는 근무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퇴사를 하고 소급신청을 했습니다제가 내야 할 금액은 총 400만원이구요 저는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경우에 사장님은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소액이라 소송비용도 적나요..? 판결나면 제가 일부분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근무를 하고 있던 중인데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짧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업무 외 지시를 몇가지 하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 하였고, 그냥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그냥 한 달 더 해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가 된 날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구요제가 실업급여 받기위해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하니 사장님은 니가 지정한 날짜까지 하게 뒀지 않냐고 자진퇴사라고 우기는데.. 이게 권고사직 아니고 뭔가요? 자진퇴사로 될 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식대는 별도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먹고 대부분 외출해서 제 돈으로 사먹었어요근데 지금은 퇴사했는데 사장이 세금 문제로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이었다고 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 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있는데 이제와서 식대포함이라며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소급신청하여 제 몫의 돈을 줄 때 한번에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사장이 근로 중에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했더니 들어주지 않아 퇴사 후 또 들어달라고 했더니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결국 들어준다고 하는데 돈부터 내라고 합니다.저는 돈부터 낼 생각 없구요, 사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고 주고 싶습니다.그리고 매달 사대보험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매달 10일이라던지 이런 거요..1.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저는 소송비용을 내야하나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2. 매달 나눠서 돈을 입금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3. 사대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4.제가 계산했을때 300정도인데 사장은 350내라고 합니다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져 있는데 딱 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식대 따로 받은 적도 없구요 식대 품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장이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 하면 그 돈을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식대포함 350내라고 하더라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사대보험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하면서 사장이 사대보험을 의무인데도 너 들을거니? 들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하셔서 선택적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돼서야 사대보험이 의무인 걸 알아서 사장에게 사대보험을 소급신청 해달라고 하니 불합리한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며 제 몫의 사대보험 두배의 금액을 내면 해주겠다 하셔서 안들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현재는 퇴사를 했구요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하구요. 권고사직을 한 녹취록밖에 없어서 그걸 증거로 내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들어주지 않아서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를 절대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근데 지금 일하던 직원들 아무도 사대보험 아무도 신고를 안했는데 제가 퇴사 후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근데 일하는 직원이 연락와서 갑자기 나랑 다른 직원 사대보험을 입사일이 아닌 9개월 지난 현재 시점부터 들었다고 합니다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직원이 5명인데 2명만 들어준다고 했거든요..이 경우 사장이 제가 들어달라고 한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실업급여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다른 직원들 들어준 걸로 제가 사대보험 소급 신고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못받는다거나 그런거요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녹취록 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