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코알라27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근무 중에 사장이 사대보험을 넣어주지 않아서 퇴직하고제가 넣으려고 하는데요그래도 한 번 말은 하고 신고해야겠다 싶어 사장에게 넣어달라고 하니까 연락은 없고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사장이 어디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들어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그런 방법이 있나요?연락 없으면 제가 소급신청 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가려고 하거든요..그리고 나오지 마라고 해서 실업급여도 신청할건데 녹취록이 있어 이걸 증거로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혹시 사장이 미리 손을 써서 제가 못받게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해야할까요?? 시간이 안되어 일주일정도 후에 가려고 했거든요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안녕하세요사대보험을 사장이 들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고 사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으로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될까요?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낸 것이 유지가 되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이 제 몫의 돈을 다 주고 사장이 저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단에서 제 돈 미리 내라고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탁으로 8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원래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5개월이었으나, 저는 한 두달 하려다가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직원들 모두 다 소득신고도 안 하시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말을 다시 하시길래, 저는 말 나온 김에 밀린 보험비 다 낼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은 말을 바꾸셨습니다. 너도 그동안 밀린 돈 안내는 게 좋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소급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공지사항을 다 읽어보고 문의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은 지금 해고통지서도 발급해주지 않으셨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해주시려 하셔서, 제가 사장님과 말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단 소급신청을 하고, 사대보험은 일단 사장님이 다 내고 제가 나머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발적 퇴사라하고 써주시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녹취록을 드리면, 그것으로 판단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