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정보업체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해보상 가능할까요?결혼정보업체에서 저의 졸업앨범을 보고 엄마께 전화하여 끈질기게 결혼정보업체의 가입을 유도 하였고, 중간에 제가 알게되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가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나, 계속되는 연락에 엄마께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셨습니다.가입후 몇일 뒤 제가 알게 되어 가입해지를 요구하였고 몇번의 실랑이 끝에 가입금액의 22% 위약금을 부담한채 해지를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는 제게 엄마를 그렇게 못믿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냐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무단사용 등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또한 가능하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