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이용에 대한 불편신고등은 국토교통부로 할수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도로나 아스팔트 파손등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도로포장 파손
배수로 정비불량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상기를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를 하시면, 신고 후에는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상의 문제가 있는시의 도로과에 문의해서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또한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main)를 통해서도 도로상의 위험한 상황 (아스팔트가 패인것 등등)을 신고할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도 있음), 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서 현장사진 (도로 상황 등)을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egovframework.tcpotal.mobile.lur&hl=ko), 생활불편신고 앱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