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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민사소송 증거 블랙박스 질문합니다ㅇㅇ교통사고로 인해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1.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보험사에 접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나요?2. 교통사고 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거라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까요?3. 만약 보험사에 아직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 블랙박스 영상 보관 질문드립니다.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현재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했었는데 접수하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이 보험사에 남아있나요?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신상공개 고소 질문드립니다........유튜브에 허락없이 남의 얼굴을 올리고 이름까지 특정해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고소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합니다.심지어 계정도 특별히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영상만 올리고 별다른 활동이 없어보입니다.추상적인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시 이사 갔을 때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 전자소송 중인데요. 두달뒤쯤 이사를 가야합니다.주소가 변경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1. 이사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냥 주소 정정만 하면 안되나요?2. 신청 이유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전자소중 중인데요. 한달뒤쯤 이사를 가야 됩니다.이럴 경우 주소가 바뀌는데 서류제출해서 주소를 꼭 수정 해줘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답변서에 의한 준비서면을 작성 중인데요.준비서면에서 제가 진술한것에 의한 근거로 통화녹음 녹취록을 증거제출하려고 하는데준비서면 작성한거 첨부하고 다음으로 '입증/첨부서류'에서 통화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준비서면주장~~~ (갑제1호증 통화녹음파일) (갑제2호증 통화 녹취록)이런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과실 증거 제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인데요. 교통사고는 신호등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피고는 신호등이 어떤거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파란불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신호등 파란불인것을 주장하기 위해 별다른 물증은 없고, 사고나고 나서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 과실이 10에서 20잡힐거라고 얘기해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피고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10에서 20정도 잡힌다고 얘기한것은 곧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지나갔다고 하는 방증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진술을 할까 싶습니다.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는 것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만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과실 부분 증거제출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통화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1.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번호적고 통화녹음파일 그대로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용량은 2분정도 됩니다.2. 통화녹음 앞쪽에만 필요한 내용이고 뒤쪽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뒤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편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3. 꼭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꼭 속기사를 통해야만 증거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쓰는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속기사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으로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4. 속기사 쓰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상대방한테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질문)1.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증거번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증거번호를 부여할때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준비서면은 갑제1호증이라고 다시 써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소장에 증거번호를 갑제10호까지 했다면 첫준비서면에는 이어서 갑제1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 갑제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요?2.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측 보험사랑 통화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번호랑 설명만 적어놓고 그냥 통화녹음파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아니면 통화녹음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적는것도 속기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통화 시작하자마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누구나 다 명확히 다 알아들을 정도의 통화녹음입니다.3. 통화녹음파일 제출할때는 무조건 편집없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앞에 과실 언급한거 빼고 뒤에는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