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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취업치료가능에서 취업치료불가능 질문드립니다재수술건으로 산재 재요양신청을 했었는데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으로 소견서를 써서 '취업치료가능'으로 승인이 났습니다.취업은 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라 주치의에게 말했더니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바꿔준다고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주치의가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썼던 소견서에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해준다는 얘기일까요?만약 소견서를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한다고 가정하고취업치료가능에서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심사청구를 꼭 해야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취업치료가능 질문드려요산재로 손목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수술한 후 1년이 넘어서도 바닥짚기도 힘들고 수술 부위통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요양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문제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서 반 정도의 기간이 주치의, 자문의 모두 으로 통원확인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손목 수술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그런데 취업 치료 가능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다시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