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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매미174
어린매미17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2.06.06
    Q. 미국 대학원 학비/생활비 증여 관련안녕하세요.이번에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가야해서 학비/생활비를 부모님이 해주기로 하셨습니다.1. 이럴 경우, 외국 학비/생활비가 증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은 총 3억 정도 소요예상) - 비과세 신청을 하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건가요?2. 생활비/학비를 받을때 제 개인 계좌로 원화/달러로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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