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민사법률Q. 처분의 위법 가능성 유무 질문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도달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수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문제 질문드려요③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유무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구「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단지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별도의 효력폐지가 있어야 하나요?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합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손배가능성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모법과 위임규정 관련된 질문입니다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위임근거 없던 것 질문드립니다.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