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기업·회사법률Q. 행정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질문있습니다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서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허가에 붙은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담의 소멸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나요?
- 민사법률Q. 부담과 사법상 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 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예외사항 질문드려요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 민사법률Q.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관련토지보상법 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주대책 구체적 계획 질문입니다.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재결과 불복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주대책대상자 당사자소송 여부 질문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토지보상금 부당이득반환 질문드려요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그 재결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