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소기간내 병합된 소송의 경우 질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후 그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 형사법률Q. 재량행위 사법심사 판단 관련 질문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나요?
- 의료법률Q. 의료법과 관련하여서 행정청의 재량의료법상 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과징금 감경 사유에 대해 질문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여부는 과징금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서 질문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전통지 대상에서의 예외사항 질문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제 17조제1항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LH공사 직원들의 지위 여부 질문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공무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문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작위의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일 하위행정입법의 제정없이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엔 행정청에게 하위행정 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나요?
- 교통사고법률Q.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해 질문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상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