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용 오피스텔 개인사업자 세무 관련현재 제조업 개인사업자(비철금속 스크랩 업종) 영위중입니다.동 제조업 영위를 위해 김포에 자그마한 공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올해 아래와 같은 사업추가(개인사업자)를 고려중입니다.- 경영컨설팅- 스크랩업종 관련 스타트업(플랫폼비지니스 등) - 스크랩업종 관련 해외시장 조사- 통번역업그리고 신규 추가되는 사업영위를 위해 서울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1. 기존 김포에서 낸 제조업 개인사업자에 상기 신규 업종을 추가하고, 서울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지요?2. 1이 이상하다면, 서울의 업무용 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새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비용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기존 김포의 제조업 사업자의 손익과 서울 경영컨설팅업의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사업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김포 제조업과 통산해야 세부담이 낮아질 것같습니다.3. 업무용 오피스텔은 방2개 정도 규모 임차를 생각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는 당연히 하지 않지만 제가 사는 곳(강화도)이 너무 외진 관계로 근무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주중에는 숙식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을 것같습니다.(주말은 강화도 거주) 이런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간주하여 조사를 하게 될지요. 오피스텔은 우선 2~3년정도만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수익성 판단에 따라 정식 오피스 임차 또는 폐업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