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무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표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2020. 04. 28. 19:31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인데, 계약 갱신(연봉계약 변경) 이후만 이직확인서에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러면 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0일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 측에 이전 기간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인데, 계약 갱신(연봉계약 변경) 이후만 이직확인서에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러면 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0일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 측에 이전 기간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해야하나요?
이런 양식의 퇴지금 지급연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명시, 최소한의 조항 (일정 변경시 사원에게 알린다 등), 회사 대표의 서명도 없는 이런 문서가 공식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노무사에게 상담 후 작성하였다 주장하며 수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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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1.소속
2.성명
3.직급
4.주민등록번호
5.입사일자
회사는 ...사유로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 ...개월 후에 지급한다.
상기 본인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연기에 동의한다.
연/월/일
본인 :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