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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보를 미리 아는건 어떤 경로인가요?

보통 회사에 나올 공시나 수주 계약건들에 대한 정보가 선입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원 내부 정보가 많은건가요?!아니면, 관계업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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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전에 사전 정보를 통해 주식에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통해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요인이며

    만약 이런 정보가 새어 나오는 것은 내부 정보 유출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공시가 나올만한 정보를 미리 아는것은 회사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주 계약 등이 있으면 결국 해당 계약을 수주해온 영업 담장자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무팀 등이 내용을 먼저 알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공시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먼저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를 미리 아는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사유가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시 정보를 미리 아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것으로

    이는 아마도 불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시정보를 미리 알았다는건 내부자 소행이거나 관련 업체 소행일 가능성이 크죠

    상장회사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은 소송감이라서 위험한 행위이긴한데 그래도 암암리에 하는게 현실일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안좋아서 답답하네요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공시정보를 미리 아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공시정보는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합니다.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직원 내부 정보나 관계 업체에서 흘러 나온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외부에 전달하거나, 관계업체에서 계약 내용 등을 미리 알고 유출했다면 불공정 거래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