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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호화로운하마140
안녕하세요 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풋살 친선매치를 하다가 상대편이 태클을해서 발가락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친분도 아예없고 처음본 사이인데 이런경우에는 병원비 청구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총명한너구리224
안녕하세요! 풋살 경기 중 부상에 대한 병원비 청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편이 고의로 태클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우발적인 경우에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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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태클을 정말 누가봐도 고의로 한걸로 보인다면 그건 고소를 하던 해야죠
그건 폭력이니까요 그런데 서로 경기도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태클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암묵적으로 그정도 부상은 감안하고
풋살이나 축구를 하는거니까요
고민해결사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스포츠경기중에서 일어난 일을 청구하는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걸 청구하는 진상이 있나요?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구할 필요도 없고 돈 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한 상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도의적인 도움 정도는 요청할 수 있지만 치료비 다 내놔라는 안 통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간에 예상 범위내에서의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보험은 들어놓고 하는 거죠.
흰표범88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도가 심해진다면 말씀하시는것이좋죠,
혼자부담하는것보다 둘이 부담하는것이
나으니까요,
그러나 과실이 만약 질문자님이
크다면 조그음 요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롱이
고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삼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험 처리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