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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3

재고자산의 구입원가보다 기말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재고자산의 구입원가보다 기말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그리고 차후에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회계처리즌 어땋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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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기 때문에 재고의 시가가 하락하여도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패나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실을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고가치가 하락하신 경우 저가법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저가법이랑 재고가치가 하락한 경우 실제 시가와 취득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과목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며 가치를 회복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계정을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에 재고자산평가손실 대변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