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여권 +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면허증만 들고 가는 방식은 안 됩니다.
현재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보면:
* 🇰🇷 한국 일반 운전면허증 → 카자흐스탄에서 조건부 운전 가능
* 📄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공증을 받아야 함
* 🪪 실물 한국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함
* 📱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됨
*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IDP)은 카자흐스탄에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렌터카 회사의 자체 조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rtz Kazakhstan은 외국 운전면허증이 카자흐스탄에서 유효해야 하고, 여권과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공증 번역 등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권 + 한국 실물 운전면허증 + 카자흐스탄 한국공관에서 받은 면허증 공증문서 + 신용카드
그리고 렌터카 예약 전에 업체에 “Korean driver’s license + notarized document from Korean Embassy”로 차량 인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