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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4.13

회계를 세무회계사무실에 맡길때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를 회계사무실에 맡길때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럴때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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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시면 수수료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세무회계 수수료의 경우에는

    보통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 지급수수료, 한국식 표현으로 수수료비용으로 계정과목을 잡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기장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부에 수수료 용역을 맡기고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