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말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당시 10월 지급분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해드렸어요 .

10월까지 월급을 받으셔서.

10월귀속10월지급 으로 근로소득 - 중도퇴사란에 10개월치 급여와 환급세액넣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했구요.

irp계좌로 1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게되어서 11월귀속11월지급으로 퇴직소득란에 퇴직급여금액넣고 세액은 0(과세이연으로 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irp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면(신고는 안함, 회계프로그램에서만 ㄴ출력함) 은행측에서 나중에 제출하는걸로해서 저희회사에서 따로 퇴직소득지급명세제출을 안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25년 2월초에 퇴직소득지급명세를 신고를했어요 .

여기서 질문은

위내용처럼 2월초에 지급명세신고를 한게 잘못된건지, 지연제출인지 아니면 신경안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시 중도퇴사+계속근무 같이 신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이미 중도퇴사를 2월초에진행함으로써 같이신고할 의무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

이번에 28일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예정인데 계속근무자만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