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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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은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에 1번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1번 이상 지급이라면 지급하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를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지만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상당하고 실무상 임금의 계산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 되므로 가급적 월 단위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임금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되면 되는바, 일급, 주급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임금을 주급, 일금, 월급형태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임금을 주급, 일급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지급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게 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월급제가 보편적이고 일급제나 주급제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주기 및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주기를 1주 단위로 정하거나 1일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지 시급으로 계산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급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주급의 경우 회계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 등을 통해 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급여 지급 방식은 자율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일급 혹은 주급, 월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주급 또는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