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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치와와164
숙연한치와와16422.05.29
월급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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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금은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에 1번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1번 이상 지급이라면 지급하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를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월급'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지만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상당하고 실무상 임금의 계산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 되므로 가급적 월 단위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임금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되면 되는바, 일급, 주급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매달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꼭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요??????????????????????

    >> 임금을 주급, 일금, 월급형태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의 임금을 주급, 일급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임금의 지급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게 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월급제가 보편적이고 일급제나 주급제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주기 및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주기를 1주 단위로 정하거나 1일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지 시급으로 계산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급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주급의 경우 회계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 등을 통해 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급여 지급 방식은 자율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일급 혹은 주급, 월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주급 또는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