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고운레아216
고운레아21624.02.17

세무사 수임하려면 어떤 때가 좋고, 어떤게 더 나은지

보통 세무사는 어느정도의 자산이 있을때 수임하는편이 좋은가요?

그리고 개인세무사, 세무법인 중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장부 기장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 및 각종 신고대행 의뢰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선택은 사업자와 업무 협조가 잘되는 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신규부터 해야하는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때부터 하면됩니다.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사무실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임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재산 규모에 따라서는 사실 건바이건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고하는 시점에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 세무사, 세무법인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그 내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고, 상담과 업무 처리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이 상담 받아보시고 편하신 세무사를 고르시는 것에 제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세무사, 세무법인 차이 없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세무사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자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