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하려면 어떤 때가 좋고, 어떤게 더 나은지
보통 세무사는 어느정도의 자산이 있을때 수임하는편이 좋은가요?
그리고 개인세무사, 세무법인 중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장부 기장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 및 각종 신고대행 의뢰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선택은 사업자와 업무 협조가 잘되는 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신규부터 해야하는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때부터 하면됩니다.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사무실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임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재산 규모에 따라서는 사실 건바이건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고하는 시점에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 세무사, 세무법인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그 내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고, 상담과 업무 처리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이 상담 받아보시고 편하신 세무사를 고르시는 것에 제일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세무사, 세무법인 차이 없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세무사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자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