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공임대주택 10년형에 잔여세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공임대주택 10년형의 잔여세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재당첨 제한 내용에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통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청약통장 해지 되고 다시 시작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잔여세대에 당첨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년간은 다른 곳에 선정 안되도.. 3년 후에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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