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영수중 국세청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돼는지요

2019. 07. 18. 01:04

안녕하세요 저포함 2인사업장을 7개월째 운영중입니다 사업장 운영과정중에 간이 영수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몆천윈부터 몆만원까지 금액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금액 전채를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간이영수증 세제혜택 범위를 어디까지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빙 (간이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과 현금거래사실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한후에 관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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