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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23.05.18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표는 어디에서 발급받는가요?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관계로 중기청에서 2021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어느곳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요? 우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에 2021년도의 매출액은 제로(0)로 표시되고 환급받을 세액만 나티납니다.

세무대리인과거래가 끊긴 상태라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잆네요.

이럴때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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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각종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관할셈숴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사실증명원-법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일단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확인서' 서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법인세과에서 발급 가능한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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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세무조정계산서 안에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별도 발급은 어려울 것이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출력 또는 수령 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결과조회 -> 법인세 신고내역 조회

    2. 국세청 방문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서 제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