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에 과하여......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배타적인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점유침탈죄인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정말 안되셨군요
저는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지송~그냥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함께
슬퍼할라꼬요... 우리집 강아지도 장판이고 문이고 다물어뜯거든. 다행이도 저는 주인집에서
못키우게 하진 안아서 다행이지만...방을 뺄수는 없는 상황인가 보죠.. 내집이 없다는게 서러운거죠.
일반주택말고 다른곳으로 못가나요. 주인이랑 같이 살지 않는곳요.. 일반적으로 주인이랑 같이
있는곳은 집도 더러워지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개인생활까지 침범할려고 들더라구요.. 피해주는것도
엄는데... 고 강아지가 떠들면 얼마나 떠든다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계약서 쓸데 그런얘기는 없었잖아요.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아줌마 정말 못됐군요.. 슬프군요... 꼭 키우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