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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30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링크도 못걸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방송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더군다나 댓가를 받고 찍은것도 아닙니다.

업무 홍보를 위해 찍었던 영상을 링크를 걸었는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 링크를 해제하고 영상을 올리지 알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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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터넷링크는 웹사이트 내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링크를 할 경우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업무홍보를 위해 저작물 링크를 건 점에 관하여,

    홍보를 위한 링크 등 행위에 허락을 구해야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이 있다면 방송사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는 이를 공정이용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링크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판결, 대법원 2010. 3. 11.선고 2009다80637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경우 방송사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방송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홍보를 위해 방송사가 촬영한 영상의 링크를 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방송사 측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연 및 촬영시에 이러한 점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방송사측에서는 홍보용으로 자사의 방송이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적권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