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재빠른코알라54
재빠른코알라54

직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나요?

재직 중 촬영 요청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이런 형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연히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일단 촬영하긴 했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이 영상을 계속 쓰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


      퇴사 후 본인이 나온 영상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