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나요?
재직 중 촬영 요청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이런 형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연히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일단 촬영하긴 했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이 영상을 계속 쓰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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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촬영 요청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이런 형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연히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일단 촬영하긴 했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이 영상을 계속 쓰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