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촬영한 영상 퇴사하는 경우에 초상권을 이유로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요?

말 그래도 업무상 필요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나, 원해서 했다고 보기 보다는 회사에 영상팀이 있어서 제작 편집 가능해서 했는데, 퇴사시에 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시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필요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 제작 관련하여 초상권 등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삭제나 비식별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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