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컨텐츠 제작에 제 얼굴이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ex:회사 브이로그) 저는 제 얼굴이 안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직원인데 왜 안되냐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초상권이 회사에 있는건지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지, 강요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의 얼굴을 영상에서 제외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협의하에 진행하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초상권은 질문자님이 가진 권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의 개인 의사에 반하여 출연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 침해 등의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은 초상권으로 보호가 되며, 컨텐츠제작회사나 이와 관련된 회사가 아닌한 근로계약서만으로 회사컨텐츠 제작에 출연하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는 촬영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