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회사 유튜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의 유튜브 채널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두 제가 하였고,
게재된 채널이 회사의 채널입니다.
퇴사 후 얼굴이 나온 것을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고싶은데, 권한이 저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계속 올려놓고 싶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회사의 재직시에 근로자로 제작한 것으로 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취업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