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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토끼61
굳센토끼6120.07.03

직장인인데 유튜버 겸업 가능할까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 취미로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3만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고 소소하게 수입이 나는데, 주수입으로 하기엔 힘들어서 결국 회사원으로 취직 했습니다.

회사취업규칙 중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수입이 나고있는 유튜브 활동을 접어야할까요?

몰래 하다가 회사 측에 발견되면 해고 당하는 사유가 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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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있습니다.

    3. 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중에 징계사유, 해고사유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