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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여유로운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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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중 동의없이 퇴사처리2

노무사님 의견에 힘입어 노동청 감독관 통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25.11.12 육아휴직 회사 승인(녹취있음)

2025.11.25 신청서 서면으로 제출(이메일)

2026.1.2 육아휴직 시작

2026.1.26 12월분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제기

2026.1.28 본인 동의없이 퇴사처리

2026.2.13 대면조사 1차, 진정->고소로 변경

2025.2.25 사업주 출석 예정

고소로 변경했는데 그 이후 상실신고 정정신고 되어 사대보험 다시 살아나고, 고용센터 육아휴직 새로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 받기까지

1.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노동청 조사 시 증거를 보여만 드리고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달라고 연락이 오는건가요? (녹음파일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상실신고 정정 및 육아휴직 복구 절차

    현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지?
    둘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정정되는지? 입니다.

    가. 노동청 조사 단계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육아휴직 승인 여부, 퇴사 동의 여부, 상실신고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임의 퇴사처리를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위법 판단을 하면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정정을 지도합니다.

    나. 4대보험 정정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복구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감독관 판단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재심사
    고용보험 자격이 복구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정정된 자격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요청합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

    현재 조사에서 녹취 등을 보여만 주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사 또는 조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자료 제출 요청을 별도로 합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언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육아휴직 중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승인 녹취와 신청 이메일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안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관할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는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