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상장관련 법률질문 입니다
2019. 05. 23. 12:03
다른 거래소와 상장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도둑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된 거래소와의 상장계약파기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있다고하는데요, 거래소에서 도둑상장을 하였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다른 거래소와 상장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도둑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된 거래소와의 상장계약파기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있다고하는데요, 거래소에서 도둑상장을 하였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