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무효 증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재질문입니다.

2019. 03. 18. 20:36

안녕하세요.

재직중 직원 A씨가 퇴사 후 근무하던 회사의 제작방법을 특허를 내었는데요.

되려 이제 A씨가 회사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A씨가 특허출원하기 전 제작하던 동영상이 남아있는데요(회사재직당시, A씨가 만드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두었음. 특허 청구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작하는 모습 나옴)

이경우 저 동영상 하나만으로도 쉽게 방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역으로 A씨가 회사에게 소송을 걸기전

저 동영상을 바탕으로, 신규성 결여로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만들던 방법을 들고나가서 특허등록한것도 억울한데, 방어나 공격은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개발전부터 그 방법으로 제조하는 영상과, 판매기록 등이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을까요?

요약

1. A씨로 부터 특허침해소송 공격 받을시, 특허출원전 이미 제작방법이 나와있는 동영상으로 방어 가능한지 여부

2. A씨가 침해소송 하기 전에, 제가먼저 출원전 제작하면서 찍어둔 제조방법 영상으로신규성 결여 공격이 가능한지여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SYP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승열 변리사입니다.

답변을 여러번 올려주셨는데 확인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어 다행입니다.

먼저 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1.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법정 무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어 판단이 중요합니다. 직무발명의 해당여부는, 해당 직원의 직무에 관련되었는지, 사용자의 업무에 속하는지, 재직 중에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발명진흥법제2조) 일반적으로는 퇴직 후에 '완성'된 경우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어 해당 특허에 대한 법정실시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사안을 볼 때 제작 영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발명의 완성은 이미 재직 중에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며, A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성도 상당해보입니다. 따라서 직무 발명이라는 가정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직무발명이라면?

    대기업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답변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는 회사에서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종업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회사는 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에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발명진흥법제10조)

    예약승계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침 등이 있고 이를 종업원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경우, 예약 승계규정이 인정됩니다.

  3. 예약 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취급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제12조)

    통지가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 아래 회사는 무상으로 법정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승계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대신 종업원에 보상을 해야합니다. 종업원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종업원 동의와 무관하게 갖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특허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면 종업원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 등을 가집니다.

    예약승계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의 의사에 따릅니다. 종업원이 양도의사가 있으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받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종업원 동의와 무관하게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4. 대응방안

    질문자님의 상황이 중소기업이고, 예약승계규정도 없는 경우라는 가정 아래 말씀드립니다.

    *예상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출원한 퇴사 직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6676

    위 가정에 따른 귀사에 적절한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1. 무대응 2. 답변서 3. 무효심판 4. 협상

    경고서면이나 메일에 쉽게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향후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종국적으로 깔끔할 수 있겠으나, 당사에 도움이 되는 특허라면 협상을 통해 매입을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의 실시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권리범위가 허술하거나 얼토당토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시 기술이 특허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제조 방법 중 불필요한 단계 하나만 생략해도 특허 침해 회피가 가능합니다. 좋은 특허이나 귀사 실시기술과 차이가 있으면 소송상 합의 등을 통해 특허를 매입하고, 질나쁜 특허이고 실시기술과도 차이가 있다면 그때 무효전략을 생각해보아도 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단계에서 위 사항을 들어 소송을 하여도 퇴사 직원이 패소할 것이니 적당한 협의를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매입 의사가 없으시고 귀사 실시기술이 해당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대응입니다. 위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들어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당사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가지므로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실시인 바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소송외에서 위 사실을 들어 원만하게 해결을 보셔도 좋습니다.

  1. 신규성 등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가부 등

    해당 동영상 증거는 신규성 불비 사유보다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어긴 등록발명이라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촬영한 영상물은 제3자에게 공개된 바가 없고 회사 직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출원 전 촬영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규성 위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위 동영상을 들어 이는 직무발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영상에 등장한 타 직원들이 있는 경우 발명의 착상에 기여가 충분한 타 직원들이 존재함을 들어, 위 발명은 공동 발명임에도 퇴사 직원A가 단독출원하여 특허법 44조를 위반한 특허이므로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심판청구 비용은 막대합니다.

*위 답변은 본 답변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법적 효력은 없음을 알립니다.

특허법인 빛과소금 전승열 변리사

2019. 03. 19.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