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무효 증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 직원 A씨가 퇴사 후 근무하던 회사의 제작방법을 특허를 내었는데요.
되려 이제 A씨가 회사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A씨가 특허출원하기 전 제작하던 동영상이 남아있는데요(회사재직당시, A씨가 만드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두었음. 특허 청구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작하는 모습 나옴)
이경우 저 동영상 하나만으로도 쉽게 방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역으로 A씨가 회사에게 소송을 걸기전
저 동영상을 바탕으로, 신규성 결여로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만들던 방법을 들고나가서 특허등록한것도 억울한데, 방어나 공격은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개발전부터 그 방법으로 제조하는 영상과, 판매기록 등이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을까요?
요약
1. A씨로 부터 특허침해소송 공격 받을시, 특허출원전 이미 제작방법이 나와있는 동영상으로 방어 가능한지 여부
2. A씨가 침해소송 하기 전에, 제가먼저 출원전 제작하면서 찍어둔 제조방법 영상으로신규성 결여 공격이 가능한지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