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기업 소속 연구소에서 근무중인 A라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만약 A가 신제품 혹은 신원료를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내든 상품을 출시를 하든 지식재산권은 회사 혹은 대표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럴경우에 그 A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저작권으로 등록한다던가 뭐 이런 법률이나 소송을 통해서 개발 당사자인 A도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이 어수선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요점으론 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그에 대한 소송 혹은 법률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연구원도 지식재산권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결국 근로계약서, 사내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이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회사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권리의 이전이 되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보상에 대한 회사와 종업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