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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래131
편안한고래13121.11.03

특허법에대해서 질문좀 하고싶습니다.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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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상 특허 등록 요건과 관련 발명의 출원 전에 자신에 의한 공지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해 특허등록이 허여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전에 발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특허 등록을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발된 발명의 박람회 전시회등 출품, 공개 테스트 필요성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공개한 경우 특허법은 특허법 제30조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규정 즉 공지예외 규정을 두어 발명을 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판단할때 공지가 되지 않는 발명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특허 등록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특허 출원전에 국내에 제품을 출시하였다면 국내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A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연구원의 직무 발명인지 여부는 논외입니다)인 경우 특허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공지 예외 규정을 위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 출시에 관한 증명 서류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통상 국내 출원 후 동일 발명을 국내 제품 출시일로부터 1년이내 조약 우선권 주장과 공지예외 주장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되나, 다만 중국의 경우는 공지 예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럽의 경우도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전 공지로 인해 해외 각국 별로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