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서 라면먹었는데 징역 1년6개월이 적법할까요?

노숙인이 남의 집에서 라면을 끊여먹고 도주했는데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는데 물론 또다른 집에서 라면과 소주를 먹은 전력이 있긴 한데 과연 징역 1년6개월이 적법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면 먹고 도주해서 징역1년6개월이라..

    주거침입과 무단취식? 까지 합쳐진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는 과한 것 같으나

    법률에서는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사회가 만든 현상.. 어쩐지 씁쓸..

  • 법률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거죠! 근데 과하단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내맘대로 정할수는 없잖아요! 안타깝네요~~

  •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결과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기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했던 일을 또 저질러서 가중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2가지 행위의 액수를 더해서 생각하지만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도둑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서 더 강하게 처벌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남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안방서 먹은 노숙인이 징역 1년 6개월 이라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사실은 교도에서 출소한지 1개월도 안되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했다 라면

    과연 1년 6개월의 기간의 실형이 적합할지 저 역시도 의문이긴 합니다.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으면 주거칩입죄이고 그것도 상습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노숙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남의 집에 몰래들어갔으면 돈을 훔쳐야지요, 그 돈으로 라면을 사먹고요,

    돈을 안훔치고 라면만 먹어도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어차피 잡히면 감옥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왜 라면만 먹고 나왔을까요!

    그냥 편의점에서 훔쳤으면 훈방도 가능한데요,이해가 안되네요.

  •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남의 집에서 라면 먹은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무단 침입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혹여나 다툼으로인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먹고 도주 한것만을 판단하지 말고 그외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과한면이있는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네요

  • 노숙인이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라면을 끟여 먹고 도주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고려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요. 징역 1년 6개월은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으나, 누범, 상습성,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며 적법한 판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