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의 일용근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범위??

법인사업자이고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용근로 신고자료를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데,

오늘 이후 3개월 미만에 신고하면 0.5%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인가요?? 일용근로 신고금액에 대해서인가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의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 직원이 3일 용역업무를 나와 있어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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