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이행사고신청접수는 어제 하는건가요?
22년8월9일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대 6개월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2개월 남았을때 다시한번 말하고 1개월됐을때 재계약 의사가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 등재로 대출이안나와서 현재까지 새로운 새입자가 없는 상태이며 집주인은 새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수있다고 합니다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8월9일 전세계약 종료후 10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대 여기서 계약종료후 허그에 먼저 보증금반환사고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설정되면 등기서류및 보증이행 신청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은행하고 허그하고 전부 연락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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