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훈훈한두꺼비124
채택률 높음
아래층에 누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아래층에서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조서해 보니 우리집에서 생긴 누수가 맞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당장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당장 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 주인이 당장은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우선은 질문자님이 하고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집 주인이 형편되면 받을수도 있구요 ? 이사할때 보증금에서 제외할수도 있지요~? 근데 집주인으로써 당연히 해줄 임무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비양심적이네요 영수증 잘 간수하셔야겠네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당장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세입자 돈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입금을 받을수 있게 사전에 답변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누수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하여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수리요청 하세요. 집주인이 수리 거부시 지역 주택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고 말씀하셔서 신속한 조치가 일어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