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수 보다는
교도소 면적당 수용 인원을 보는게 정확한데요.
대한민국은 단위면적당 수용인원이 과밀한 과밀 수용 상태 입니다.
대부분 교도소가 정원 5인인 공간에 두배에 가까운 9명이 수용되는 초과밀 상태입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어
수용자에 대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까지 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한 구치소 수용율은
남자 145프로, 여자 190 프로에 달할 만큼 과밀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교도소를 늘리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기존교도소 이전요구에 따라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