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만료된 집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제 현재 상황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부부이고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무주택자 입니다.
21년도부터 전세로 거주중이던 집에서 22년 8월에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 이전 집은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 하였었고, 21년도에는 아내 명의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 22년도 8월에 새로 이사한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22년 9월~12월까지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는 제 명의 기준으로 22년도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내 명의로 22년도 1월~8월까지 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아내 명의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거주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세대주가 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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